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하지만, 이같은 의견 청취가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학생의 보호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장애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안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