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 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음.

특히 인천ㆍ포항ㆍ울산ㆍ광양ㆍ여수ㆍ서산ㆍ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음. 정부는 긴급 지원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검토 중임.

이에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자 함(안 제6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