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
- 위원회2025.4.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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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상생적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의 근거 규정이 부재함.
이에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업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안전점검 등에 대한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