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폐해를 낳고 있음.

특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 증거를 제출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임.

실제로 고도로 위조된 증거는 수사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법원의 오판을 유도할 위험성이 매우 커,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나머지 3문단 보기

또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나아가 이러한 기술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인지 능력만으로는 방어하기 힘든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증거위조 또는 무고 등으로 사법질서를 교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타인을 기망하는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4항, 제156조제2항, 제307조제3항, 제308조제2항, 제309조제3항, 제313조제2항, 제314조제3항 및 제347조제3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