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에는 소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건설 경기도 바닥을 치는 상황임.

또한 임대주택공급이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