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3
- 위원회2024.1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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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과 동일하게 대지소유권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신속한 공사재개가 필요한 반면, 공사중단으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대지소유권 상실,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이 다수 발생함과 동시에 공사 재개를 위한 대지소유권 재확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에도 현행 대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7년 이상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7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청구권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재개를 유도ㆍ촉진하고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