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1
  2. 위원회2024.11.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7인

국민의힘 2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7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 및 채용 등에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고, 사업주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구제절차의 이원화에 따른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