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9월 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6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4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은 수탁기업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72.6%를 차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37.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수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게 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