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14
- 위원회2025.7.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1인 · 2026-09-09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1인 · 2026-08-31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 2026-04-17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 2026-04-13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 2026-03-1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재직한 사람도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할 수 있음.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대리함에 따라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국민적 비판이 지속되어 왔고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여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