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상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7월 10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유치원에는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 등 교원 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4월 현재 1만 346명의 교육공무직원이 유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교육공무직원을 유치원 직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에 존재하나 법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며, 우리 교육의 발전 및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