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8
- 위원회2026.8.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황운하 (조국혁신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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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