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8
  2. 위원회2026.8.3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1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유의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서 주한미군 구성원ㆍ군속 또는 그 가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하지 못한 주택을 그 소유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