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7인 · 2026-08-2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 2026-08-2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026-08-20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 2026-07-23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9인 · 2026-05-0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선도적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등).
한편,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이 부재한 바, 법체계 조화를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