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5
  2. 위원회2024.6.1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8인

더불어민주당 37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8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절차에 따라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음에도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는 사상초유의 직무유기와 국회 무시로 방통위를 파행으로 몰아갔음.

이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의 결정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함으로써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려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 폭거임.

실제로 방통위는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이에 대통령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추천권이 보다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게 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위촉을 거부해 파행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국회가 결격사유를 확인하게 하고 국회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위촉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