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 주택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