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4
  2. 위원회2025.1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고시에 따른 실질적인 인증 제도의 부재로 인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간의 연동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세대단말기(월패드)나 공동현관기 등 주요 기기가 교체ㆍ유지보수 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 및 심각한 거주 불편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현행 고시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택에 설치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주체가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검사 시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