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7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노동 관계법령 전문가, 그 밖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됨.
그러나 실제로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주로 협회 또는 시설 등의 장이나 임원, 노무사, 기업 소속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음.
따라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진정성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