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31일 처리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1월 29일 처리
-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2인1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