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5명 · 진보당 2명 · 기본소득당 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재원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