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8
- 위원회2025.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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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 등의 채용에 있어 제한사유나 결격사유는 「교육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과후학교 또는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강사 등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강사 등에게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적용된다는 것과 위반 시 제재조치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등은 교육활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