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3.30
  2. 위원회2026.9.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ㆍ도 계획과 시ㆍ군ㆍ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공간계획에 대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시ㆍ도 계획 및 시ㆍ군ㆍ구 계획에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한 입지 발굴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의 공간계획 안에서 에너지 수요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통한 에너지 공급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