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