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 경찰 등은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을 위해 업무에 임해야 함. 그러나, 검찰과 경찰 조직의 그간 행해온 수사내용을 보면 다수의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음.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검찰과 경찰 조직이 국가의 형벌권의 신뢰를 훼손시켜 왔음.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들로 하여금 공권력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음.
현행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어기고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지금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명시한 각 호의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자신이 소추하거나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며,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범죄조작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