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법·재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손솔의원 등 12인 · 2026-08-19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2026-05-22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4-14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 2026-04-07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기표의원 등 16인 · 2026-04-0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반인권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시행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철저히 청산하고,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국가폭력범죄가 존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법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을 완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