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피해자가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어도, 해당 주택의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매입을 희망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절차가 미비하고,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자체의 사전심의 등 절차로 인해 다른 피해주택 대비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등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에 지자체의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에 소방시설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5조의6제9항 및 제28조의2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