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