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2.26
- 본회의2025.2.27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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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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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 음주폐해로 인해 국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음주폐해 중 본인의 생명 외에도 상대방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약 13만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5만 5,000여명은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이에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포함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표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에 음주폐해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4항).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조사·연구 등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1항).
- 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