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냈나요?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7월 31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5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025년 10월 26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0월 26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이 날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과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계층의 단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념일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념일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