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품 판매대금 등의 지급 기한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 위탁받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40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하는 경우에는 60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 기한인 60일을 꽉 채워 지급하는 소위 ‘늑장 결제’의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과거 티몬ㆍ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유통업체의 대량 미정산사태로 인하여 영세한 납품업체들 다수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를 볼 때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위ㆍ수탁거래 등의 경우에는 현행 40일에서 14일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30일로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