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여 반복되는 사회 불안을 줄이고자 합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음에도 범죄 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고, 공중협박의 모방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4개월간 공중협박죄는 72건 발생했으며, 검찰에 송치된 37명 중 구속된 경우는 단 4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 백화점 폭파 협박 이후 이를 그대로 따라한 추가 협박글이 온라인에 게시되는 등 모방범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공중협박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모방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중협박으로 인한 위협과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