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6
- 위원회2025.11.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구자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6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2026-10-01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스포츠 산업의 개발 등을 통한 체육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 체육의 진흥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장의2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