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으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이런 흐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어려워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