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0인

더불어민주당 47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0명 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등을 기반으로 하는 신에너지(new energy)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를 같은 법률로 규정하여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신에너지는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체계로, 이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가능한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하여 엄격히 분리하고 있음.

그동안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고, 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에도 신에너지가 포함되어 혼선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있음.

이에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는 현행법에서 삭제하고, 연료전지ㆍ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에너지 설비로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법률의 제명을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2. 나.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를 법령으로 규정함(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