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1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병원 간 가용병상 파악 및 환자 전원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병원 간에 병상정보 등을 메일로 주고받으며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향후 펜데믹 발생 시 과거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현행법상의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전문병원이 신속하게 의료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