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진종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시ㆍ도지사 등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가 이를 알기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도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면 문화유산을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