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과 국정운영 역량뿐 아니라, 적소적재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로 ‘좋은 인재를 가려 뽑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 임명은 결국 시민 피해로 귀결합니다. 무책임한 측근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허위제출 시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후보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은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안 제1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