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6.24
- 위원회2025.6.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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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