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기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눈에
- 무엇이
-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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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 10월 26일국회에 냈어요
누가 냈나요?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3명이 10월 26일에 냈어요.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숲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 무상사용, 재정 우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맞춤형 도시숲 확충과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안ㆍ수변도시숲 및 입체형 도시숲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테마형 특화도시숲 지정, 재정 우대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과 기후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제11조의2, 제14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