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7
  2. 위원회2026.8.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학습·복지·진로·상담지원 등 학생별로 맞춤형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계선 지능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나 상담 결과만으로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학습능력과 인지능력, 사회적응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참여 및 학교 적응상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대상학생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 소견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및 학교생활 적응 훈련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