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최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규모나 입주자의 가구 형태를 이유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주거권 보장이라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택 공급을 위하여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낮추기보다는 다양한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 정책을 통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도 다른 주택과 동일하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에 대하여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