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중첩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주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연령, 가구 형성 원인 등 이질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이를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