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