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8
  2. 위원회2024.7.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