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8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함)을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탁ㆍ위탁기업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로 인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하더라도 위탁기업이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과 유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및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변경함으로써, 거래상 약자인 수탁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