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 2026-07-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 2026-07-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 2026-07-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1인 · 2026-07-2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2026-07-2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