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
- 위원회2024.7.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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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