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19
- 위원회2024.9.2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 2026-10-0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0인 · 2026-09-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 2026-09-1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4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