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12
  2. 위원회2024.6.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4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4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과 간병인을 상대로 간병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해주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