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ㆍ윤한홍의원 등 19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 2026-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등 10인 · 2026-10-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
주요 경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육성, 자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 지원해 투자 대비 실질 정부 지원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실질 지원율이 세액 공제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한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이마저도 일몰되거나 될 예정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임.
현재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커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하며,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21년 하반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3.6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24년 말 일몰 예정임.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설비·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며,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 소요됨을 고려하여, 기업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34년까지 향후 10년간 일몰을 연장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자 함.
- 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21년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쟁국 대비 짧은 이월기간(10년)은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큼. 이에 당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쟁력 수준(미국 20년)으로 이월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5%로 CHIPS and Science Act 시행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 중인 미국보다 낮음. 한국 기업 등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특히 국내 투자 대신 미국 내 투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40%로 각각 10% 상향하고자 함.
-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간주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설비 투자는 첨단기술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간주하지 않아 기본공제율(1%)이 적용되어 왔음. 연구개발 시설도 생산시설과 동일 수준의 고사양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 마.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일몰 연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12년 만에 부활했지만, 경기 부진 탓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23년 한 해만 시행되고 일몰됨.
이에 기업 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6년까지 향후 3년간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