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8.5
- 위원회2025.8.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추경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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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의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며, 협의 절차로 인한 시간ㆍ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제29조제3항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